싱가포르,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확대 (전동 킥보드 & 전기 자전거 등)

2020. 1. 7. 11:44Innovation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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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REPORT NEWS]

개인형 이동수단 (전동 킥보드 및 전기 자전거 등)에 대해서 국내는 아직 법규제가 미미합니다.

법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면 대부분 단속하지 않는 상황이며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번호판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안전장비가 있으면 저전거도로내 주행도 거의 잡지 않는 상황입니다. - 법적으로 미묘해서... 단속 실효성이 떨어져 잡지 않는 듯 한데... 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동기 장치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내 주행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 자전거 도로 내에서 자전거가 전동 킥보드보다 빠르게 다니는 것이 함정ㅡ_ㅡ;;; : 관련 기사 클릭)

현재 2018년 11월 국회에서 법정비가 되지 않아 대통령령으로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지자체 자율로 허용'된 상태로 시속 25km 미만, 무게 30kg미만으로 정의하여 주행이 허용된 것이지만 도시공원 내 통행이며 도로 통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해야 할 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를 허용하는 지자체가 없다는 것이 ㅡOㅡ;;; 함정이라면 함정입니다.)

2019년 3월 18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3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진행된 '제 5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그 이후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지 단속하는 경우는 보기 힘든 것이 사실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전동 킥보드는 25km/h의 속도제한을 가지고 출고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속도제한을 개인이 해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업체에서 속도제한을 해제해주는 경우만 불법이며 개인의 속도제한 해제는 불법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추후 전동 스쿠터 주행 시 보험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불법 튜닝은 제약이 있으나 전동 스쿠터는 사용신고 제외 대상이라 제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도 전동 킥보드 주행으로 인한 사망 사고(관련 기사 클릭)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즉, 이제는 자동차 만큼이나 전동 킥보드 주행에 대해 명확한 법규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2019년 8월 5일 발생한 한남대교 킥보드 뺑소니 사고의 경우 한남대교의 차선을 넘나드는 황당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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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싱가포르의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관련 주요 규제

  주요 내용
2018년 05월

-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Active Movility Act) 발표

- 도로 위 주행 불가 (자전거 및 전기 자전거는 가능). 인도 및 자전거 도로만 주행 가능

- 속도 (자전거 도로 내 최대 25km/h, 인도 내 최대 15Km/h) 및 규격 (최대 20Kg, 최장 70cm) 규정

2019년 01월

- 등록법 시행(만 16세 이상 부터 등록 가능)
  (단, 만 16세 이상 등록한 전동 킥보드 등을 만 16세 미만이 이용하는 것은 가능)

- 미등록 킥보드 주행 시, 최고 2,000 싱가포르 달러(약 170만원) 벌금 또는 3개월의 징역형

- 인도 주행 속도 최대 15km/h 로 제한 속도 인하

2019년 11월 - 인도 주행 금지
2019년 12월 - 이용자 연령 제한(만 16세 이상), 필기시험 도입,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배달 업체 등의 보험 가입 의무화, 주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자료 : 각종 언론 및 싱가포르 교통부(Land Transport Authority)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싱가포르 교통부는 12월 4일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1) 이용자에 대한 규제 확대 계획을 발표함.
 - 전동 킥보드(e-scooter) 등 이용자 대상으로 필기시험 도입, 이용자의 연령 제한(만 16세 이상),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배달 업체 등의 보험 가입 의무화, 주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함.
 ㅇ 지난 9월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단(AMAP: Active Mobility Advisory Panel)2)’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교통부에 제출, 교통부는 권고안을 전면 수용함.
 -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전동 킥보드 등의 인도 주행 금지에 이어 한층 강화된 것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을 둘러싼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임.

 

☐ 정부의 이러한 규제 확대는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확대에 따른 사고 급증에 따라 안전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비롯됨.
 - 싱가포르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대표적 선도국가로 공유경제, 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나, 최근 안전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규제를 강화함.
 ㅇ 싱가포르는 그동안 개인형 이동수단을 친환경적 미래형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을 장려하고 2019년 1월 전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를 선정, 서비스 질과 관련법을 점검해왔으나, 안전 문제로 최근 신규 사업 등록 승인을 보류함.
 - 싱가포르 언론3)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약 300여명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로 부상을 당했고, 6명 중 1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남.
 - 배터리 폭발 등 화재사고는 2016년 9건, 2017년 40건, 2018년 50건, 2019년(1월~9월)에는 73건이 발생하며 급증하고 있음.4) 

- 특히 지난 9월에는 자전거를 타던 60대 여성이 마주 오는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그 후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강화에 대한 국민청원이 거세져 정부가 보다 강력한 정책을 발표하게 됨.

 

☐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부의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관련 규제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의 관련 정책추진을 참고할 수 있음.
 - 전동 킥보드 제조 및 판매업체, 식품 배달업체 및 배달기사, 킥보드 공유 업체 등은 정부의 규제 강화에 우려를 표명함.
 ㅇ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텔레포드(Telepod)는 이번 규제 강화는 혁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고, 판매업자들은 판매량 감소 등 관련 산업의 위축을 우려함.
 ㅇ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일부 싱가포르 식품 배달기사(총 7,000여명으로 추정)는 생계 문제를 거론하며 규제강화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ㅇ 그랩푸드(GrabFood)는 배달 지연, 배달비 인상 등 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
 - 싱가포르 정부는 주요 식품 배달업체5)에 전동 킥보드를 전기 자전거, 오토바이 등 다른 이동수단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최대 7백만 싱가포르 달러(약 60억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이번 정책 추진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도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규모 및 이용자 수, 관련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법 제정과 관련 업계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6) 

 

<자료: 싱가포르 교통부, The Straits Times. South China Morning Post 등>

 

*각주

1)  우리나라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승 이동수단을 의미함. 산업계에서는 “전동휠체어와 초소형전기차를 제외한 1인용 전동 이동수단”으로 정의하고, 자이로타입 휠,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로 분류하고 있음. (황현아. 2019.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 사고책임 및 보험의 관점을 중심으로」. KRI 보험법리뷰 포커스 p 2. 보험연구원.)

2) 2015년 싱가포르 정부는 다양한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와 관련 법률 및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주요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지원단을 발족
3) “Nearly 300 treated at hospitals for PMD-related accidents last year; 1 in 6 had severe injuries”(2019.1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12.13).
4) “Fires involving PMDs hit record high; 73 from January to September this year”(2019.12.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12.18).

5) 그랩푸드(GrabFood), 딜리버루(Deliveroo), 굿팬더(Goodpanda)

6) 우리나라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정의, 규격, 이용수칙 등이 부재, 전동킥보드는 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도로에서만 통행이 가능함.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관련 공유 서비스 사업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해 2022년에 시장 규모가 6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공유자전거·킥보드 서비스 사업에 뛰어든 현대차”(2019.8.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12.18).)

 

출처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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