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망 상호접속기준은 통신사만 배불리고 콘텐츠 산업 자체를 망가트리고 있다.

2020. 5. 13. 06:30Innovation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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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Report Talk]

인터넷 망 상호접속료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과거 Google의 Youtube, Facebook때에 이어 Netflix에 의해서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역차별'을 주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상호접속고시'로 인한 '망비용 증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호접속고시는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데이터 발신자가 정산하도록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을 정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망을 운용하는 통신사들이 상호 간의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으로 운영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국가 (148개국 중 99.98%)에서 이를 체택하고 있다. 인터넷 트래픽의 증가로 결국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급속도로 망 비용이 증가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망 비용에 대해서는 망사업자끼리도 문제가 발생되었다. KT, LGU+, SK간에도 트래픽 정산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인터넷 회선 망은 운영하지만 큰 트래픽을 가지고 있지 못한 온세통신,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등 지역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많은 경제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는 국내 망 통신사에서 찬밥신세를 얻게 되었고 자신들의 비용을 전부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에 이관시키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서비스 사용자가 많아진 Facebook의 경우 자사의 캐시서버를 두고 있는 KT를 제외한 LGU+ 및 SK브로드밴드 가입자는 국내 서버가 아닌 홍콩에 있는 서버에 접속하도록 만들기까지 했다.

현재 Netflix도 망이용료 관련 이슈에 대해서 똑같은 이슈가 발생되고 있다.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해외 기업대비 매우 높은 트래픽 발생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트래픽 비용 자체가 해외대비 3배 이상 비싸며 많은 경우 10여배 이상 차이난다고 할 수 있다.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왓챠의 박태훈 대표는

"그럼에도 우리나라 망 비용은 유럽과 미국에 비해 최대 15배나 비싸다고 합니다. 망 이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 해외 콘텐츠사업자(CP)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망 비용 부담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망을 운영하는 대형 통신 3사는 이러한 방식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절대적 위치를 기반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통신사들은 CP들이 이야기 하는 역차별을 자신들에게 대입시키며 해외 기업에도 망 이용대가를 받아야 겠다고 하며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모두에게 비싸게 받겠다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

해외사업자로써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하는 이 회사들은 한국에서 요구하는 수 많은 트래픽을 감당하기 힘들어 한국 서비스를 포기하게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인터넷 갈라파고스가 되며 그 결과 단순 인터넷 서비스 산업만이 아닌 관련 모든 산업 전체가 낙후화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인터넷 콘텐츠 산업이 후퇴하며 네트워크 장비 산업이 후퇴하게 되고 각종 동영상 콘텐츠 산업이 후퇴하며 한류 영상 콘텐츠들도 후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신 한류 붐이 일어나는 인터넷 소설, 만화 등도 마찮가지이며 4차산업으로 이야기 되는 HomeIoT들도 뒤쳐질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의 높은 IT기술이 자국 내 시장에만 만족하며 시장 전체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 과 같은 결과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콘텐츠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국내든 해외든 사업자들이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망중립성의 원칙을 제대로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세부사항들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인터넷 속도를 무조건 똑같이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캐시서버를 구축하고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환경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망 소비자는 한 나라 안에서 그 나라에 구축된 서비스를 계약된 범위의 네트워크의 속도로 제공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 구축되어 있는 서비스를 원활한 속도로 이용하는 것은 해당 통신사의 노력이며 그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소비자는 그 통신사를 선택하여 옮겨갈 것이라 생각한다. 소비자가 계약된 원활한 속도로 접속하여 서비스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비용을 낼 의무가 있듯이... 의무는 다하는데.. 권리를 못받고 있는 소비자들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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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zdnet.co.kr/view/?no=2020050417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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