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과연 혁신이란 포인트와 어떤 매칭이 있는 것일까?

2019. 12. 10. 06:30Innovation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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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REPORT TALK]

최근 국토해양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인해 '타다'가 곧 불법이 되는 상황에 빠졌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로 인해 한쪽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서비스 혁신 중 대표주자 '타다'가 산업규제로 인해 불법서비스로 나락한다는 이야기와 다른 한쪽에서는 원래부터 불법택시운전 서비스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

과연? 왜 타다라는 서비스가 나왔으며 기존 택시보다 비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혁신이라며 사람들이 타다에 몰리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를 주관적 판단하에.. (객관적 데이터가 거의 없으니...;;;) 나열해 보고자한다.

 

타다는 혁신적인 서비스일까?

우선 단어적 의미를 찾아보자.

혁신

革新 , Innovation

기술의 진보 및 개혁이 경제에 도입되어 생기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신상품의 생산, 신생산방법의 도입, 신시장의 개척, 신자원의 획득 및 이용, 그리고 신조직 달성 등에 의하여 생산요소를 신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업이윤이 창조되고 정태적 균형을 파괴하고 동태적 경제발전을 행하는 것은 이러한 혁신에 의존된다고 하였다.
혁신 [革新, Innovation] (HRD 용어사전, 2010. 9. 6., (사)한국기업교육학회)

 

위에 있는 기업교육학회의 HRD용어사전에 따르면 혁신이란, 결국 새로운 공정에 의한 기존 고정되어 있는 방식을 파괴하고 변화하여 경제발전을 행하는 것이라고 줄여 말할 수 있다.

그럼 타다가 기존 택시에 비하여 다른 본질적인 혁신은 무엇일까?

바로 '바로배차' 서비스다.

기존에도 이용자가 탑승 전 이동 서비스에 호출을 하는 서비스는 있었다. 콜택시가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택시 호출 서비스는 택시 드라이버가 목적지를 확인하고 원하는 호출을 수락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타다'는 드라이버가 이용자 탑승 전까지 도착지를 알 수 없고, 호출 즉시 출발지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이 바로 배차되어 승차거부를 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다.

타다가 나온 이후에 택시조합에서도 '온다택시'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타다는 충분히 승차거부 없는 혁신서비스를 먼저 만든 선구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면에서 '타다'는 모빌리티. 한 사람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서비스 혁신을 이루었다고 본다. 기존 지하철 · 버스 · 택시 등 대중교통이 제공하는 사용자의 이동권이라는 측면에서 승차거부는 사실 일어나면 안되는 구조였으나 특히, 택시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자주 일어났다

'타다'가 인기를 끌다보니 택시업계에서는 자신들의 운영권 보장에 대한 위험으로 반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

개인택시 기사들의 경우 특히나 면허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며 자산권 보존을 위해 이렇게 치열해 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택시 회사들도 대중교통 공급자의 증가로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까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택시들의 급격한 서비스 혁신은 보이지 않는다.

만약, 모든 택시들이 호출 서비스는 모두 타다의 '바로배차'와 같이 드라이버가 출발지와 목적지를 보며 승차거부를 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그래도 택시조합들의 '타다' 죽이기에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를 보일 것이다.

지금의 모습은 밥그릇 싸움과 정치권의 표밭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그 이유이다.

'온다택시'를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피크시간에는 이용이 불가능 하였다고 홍보도 잘 보기힘들었다는 아래의 기사를 보면 택시업계의 의지는 혁신을 가져가기 보다는 그저 타다 죽이기를 통해 자신들의 시장방어를 꾀하려는 것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택시업계 자체 호출서비스 '온다택시' 직접 써보니 | 연합뉴스

택시업계 자체 호출서비스 '온다택시' 직접 써보니, 고현실기자, 산업뉴스 (송고시간 2019-12-08 07:00)

www.yna.co.kr

국토해양부는 개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모빌리티 콜 서비스에 대해 바로 배차와 같은 승차거부 시스템 의무화를 기본 조건으로 만든 회사만이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시행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은 타다와 같은 제대로 된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서비스가 정착된 후 비법적인(불법이 아니며 기존의 법의 모호한 해석아래 있는 것을 이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타다의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대중교통에 어떻게 흡수될 수 있는지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해당 시장에 대한 전면 개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승차거부, 불친절의 대명사 '택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시장경쟁에 의해서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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