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Healthcar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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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ealth 서비스의 소비자 인식 조사와 활성화 방안
[IT Report Comment] 지금의 의료법과 u-health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의료법으로는 u-health가 불법이며 개정될 예정인 법에서도 2차,3차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여 2차도 건너뛰고 3차 의료기관에 바로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3차가 몰리니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3차에 대한 비용만 왕창 올려서 해결하도록 만들더군요. 해외처럼 1차 의료기관이 주치의 개념이 되고 해당 주치의의 판단에 의하여 2차나 3차로 넘기는 형태로 되면 달라질텐데 말입니다. (119 응급환자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아직 u-health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잘 되..
2011.08.08 -
2008.08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u-Health산업의 최근 동향
[ITReport Comment] u-Hospital , Home & Mobile Healthcare , Wellness(웰니스)... 해당 서비스의 방향입니다. 현재 u-Healthcare를 제공하려고 하면 아마도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영역의 틀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 삼성전자 노블리스 카운티의 시범적 서비스 외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IMF를 넘어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u-Healthcare를 위한 기반사업을 만드는 회사들이 벤처로써의 성공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메디슨/메디다스일 듯 합니다. 그러나 2000년 벤처거품이 벗겨지고 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버렸고 회사는 이리저리 갈기갈기 갈라져 버렸고 M&A되면서 변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당 자료는 이러한 거품이 벗겨진 뒤..
2008.08.11 -
u-헬스케어 기술 및 표준화 동향 : 2007.0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Ps. 위 자료는 u-헬스케어의 개념에 대한 이해자료는 아닙니다. 어떠한 표준화로 가고 있는지 해당 기술 발전의 동향과 표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헬스케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에게는 이 자료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조 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 u-헬스케어 기술 및 표준화 동향 [TTA저널 7/8월호 게재원고] 오혜석 경원대학교 교수 / u-헬스케어 사업단장 총 6 쪽
200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