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2G 조기종료 정당한가?

2020. 4. 29. 07:00Innovation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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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REPORT TALK]

    SKT에서 지난 1월 경 '2G 서비스 조기 종료'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KT, 2G 서비스 종료 신청…010 완전 통합 초읽기

011 유지는 2021년 6월까지

www.bloter.net

    그러나 2020년 2월말 기준 SKT의 2G 사용자는 419,714명 있는 상황이며 MVNO 사용자도 있는 상황이다. (MVNO의 SKT사용자 수는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언론에서 SKT의 2G 서비스 조기 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2가지로 볼 수 있다.

1. KT의 2G종료 승인 때 가입자 수가 1%에 불과하다

현재 SKT의 가입자수는 2890만명이며 2G 가입자 수는 41만 9714명이다. 대략 1.45%의 가입자 수이다. 그러나 KT 조기종료 시 가입자수는 15만명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SKT는 41만명으로 가입자 수가 적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단순히 KT와의 형평성 고려를 하려고 한다면 가입자 수를 15만명 수준까지 축소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가입자 수 비율이 아니라 사용자 수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KT때도 15만명이 적지 않아 논란이 많았다. KT도 2012년 1월 3일 2G 가입 종료를 진행하기 전 번번히 2G 가입 종료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다.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2. 2G 장비 노후화가 심각하다

SKT가 이야기 하는 것은 2G 장비 노후화와 부품 부족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실사를 나왔고 2G 장비 노후화가 심각하고 확보되지 않은 부품도 많아서 조기종료를 할 것이라는 기사가 여러 곳에서 나왔다.

    아직 2G 주파수 만료 시점은 2021년 6월 말로 아직 1년이 넘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수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SKT가 2G종료 후 그 부품들의 재고처리를 하기 마땅치 않으며 현재 2G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시스템 운영비, 인건비 등등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로써는 적자 서비스이기 때문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서비스 사업자인 SKT가 해결할 문제이지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

    서비스 준비도 안된 기업이 5G서비스에 더 잘하려고 종료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그럼 2G 서비스는 어떻게 종료하는 것이 맞을까?

2G종료를 깔끔하게 끝내는 것은 SKT의 2G 주파수 계약기간동안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것이고 정부는 주파수 활용도가 떨어져 있는 대역을 회수하기 위해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01X 번호 이야기를 하는데 2012년 1월 3일 2G 서비스를 종료한 KT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 당시 01X번호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2G서비스를 종료하였다.
    이 부분에 한해서는 충분히 정부에 요청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본다. SKT 가입자만이 받는 혜택이 아니며 다른 통신사도 모두 같이 볼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이다.

SKT의 직권해지는 괘씸하기까지 하다.

    더구나 SKT는 조기 종료를 위해서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석 달 동안 이용내역이 없다면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으나 공정위에서 직권해지 약관은 부당하다고 약관법 위반을 판단하였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나왔던 SKT 2G 철수가 이렇게 뒤로 밀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권해지를 강행하여 가입자수를 41만명까지 줄였다. (2019년 1월에서 3월까지 80만명대였으나 그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한, 2G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이 매우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A. 단말구매 지원형
    - 30만원의 단말 구매 지원금
    - 24개월간 매월 요금 1만원 할인

B. 요금할인형
    - 24개월간 매월 요금제 70% 할인

* 결합할인, 복지할인과 중복 적용 가능
* 선택약정, 무약정플랜, T지원금약정과 중복가입불가

A안과 B안은 신규가입시 지원받는 것에 비해 그다지 좋은 제안이라 보기 힘들다.
선택약정 및 무약정을 하며 지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2G장애를 일으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제제를 가하며 향후 있을 6G 등의 미래통신 환경에 마이너스 점수를 주면 된다. 정부에서 2G서비스를 굳이 1년 조기종료를 이끌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그것은 단순히 다른 통신사에 비해 SKT를 5G사업자에서 유리하게 만드는 것 뿐이다.

만약, 과기정통부에서 조기종료를 받아들인다면 그 모든 민원과 분노는 SKT만이 아니라 과기정통부에 쏠리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과기정통부 담당자라면 잘 고민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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