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 윤리헌장 선포 (인공지능 윤리헌장)

2019. 12. 1. 06:304차 산업혁명 보고서/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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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REPORT WORLD]

* 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 윤리헌장은 맨 하단에 첨부파일로 동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주도로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헌장을 발표한 적이 없는지 확인하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칭이 지능정보사회 윤리헌장이라하여 인공지능만이 아닌 사물정보통신과 빅데이터 등을 모두 포함한 내용으로 봅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인공지능 관련 윤리헌장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지능정보기술의 판단과정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의 복합적 특성(보편적 복지 기여, 사회변화 야기, 자기학습 및 진화 등)으로 인해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윤리적 원칙이 왜 필요한지를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래의 틀을 만들고 이에 대한 적용 대상별 세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능정보기술 -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 확립 필요

해당 내용을 보면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지침을 가지며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의 4대 공통원칙을 기반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_지능정보사회윤리 가이드라인 및 윤리헌장_적용대살별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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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윤리헌장

인간의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지능정보사회는 우리 모두에게 불가피한 삶의 환경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등의 지능정보기술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융·복합 과정을 통경제적 도약과 사회문제 해결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속가능한 공생의 가치를 구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능정보 사회로 나아가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를 다진다.

  1. 지능정보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2. 지능정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성과와 혜택은 소수에게 편중되기 보다는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3. 지능정보사회에서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  공급하는 경우, 오동작과 위험상황에 대한 제어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4.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결정과 처리 과정은 필요시 설명가능해야 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 및 숨겨진 기능이 없어야 한다.
  5. 지능정보사회의 가치를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론의 장에 참여하여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6. 지능정보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허여 우리는 사회변화에 따른 디지털 시민성을 갖추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8년 6월

2019/11/27 - 미 국방부의 인공지능 윤리적 사용에 대한 권장 사항 발표

2019/11/30 -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인공지능 윤리헌장' 공식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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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_지능정보사회윤리 가이드라인 및 윤리헌장.pdf
7.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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