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서비스 사업 진화 방향과 계층별 주요 쟁점

2011. 9. 3. 11:59보고서/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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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Report Comment]
우리나라의 Tving과 유사한 미국의 Netflix가 2011년 6월 기준으로 2,459만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최대 유료방송 사업자 Comcast의 2011년 3월 기준 2,270만명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인터넷 회선만 보장된다면...
TVING 같은 솔루션이 퀄리티 좋은 방송을 제공 할 수 있고 저렴하게 방송을 시청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PC 및 스마트패드를 이용하여 TV등으로 시청하는 구조인데...
스마트TV에서 TVING같은 OTT가 저렴하게 지원된다면 우리나라의 방송 문화가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OTT가 방송과 인터넷 VOD 서비스의 중간 단계 이끼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모이다보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광고와 같이 제공되며 말입니다.
TVING이 120채널 이용료로 1년에 5만원에 서비스 한다고 본다면 C&M의 케이블TV가 1년에 26만 4천으로 약 1/5 정도로 서비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비교의 대상은 아닙니다. 화질도 그렇고 중간중간 끊어질 수 있으나 OTT의 경우 반대로 이동하면서는 스마트폰으로 보고 집에서는 TV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되어 간다면 OTT도 새로운 시장영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 한 부분들이.. SO들이 PP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있으며 PP들은 자체적인 콘텐츠 제작을 하지 않았고 OTT의 PP와 SO들의 PP가 차이가 없어 미국과는 다르게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OTT서비스를 소개 할때 자주 이야기 하는 것이 Gyao라는 일본 OTT서비스입니다.
실제 서비스 업체가 USENG에서 Yahoo Japan으로 변경되면서 카테고리를 채널별로 나누어놓았고 일반 비디오 시리즈를 자국에 무료로 광고를 보면서 서비스 하던 것을 없애 버렸지만...
다른 곳과의 대비가 되는 형태의 서비스들이...
그리고 Youtube 등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OTT TV들이 시작 될 수도 있을것이라 생각 됩니다.

참고로 OTT사업자는 스트리밍 서버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SetopBox 비용이 안들기 때문에...!!! 실제 리스크를 줄이면서 시작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요 장면 스샷찍어 공유하는 것들을 제공한다면...???
그럼 홍보들도 유리하지 않을까요...? ^^

지금까지 이 자료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했는데...
해당 자료는 이전의 OTT자료들과 유사합니다.
다만, 관련 통계 자료들이 2011년 7월자까지 있는 등...! 최신 통계자료가 있어 시장 현황 파악이 좀 나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IT Report]
2011/07/20 - 지상파 방송사의 OTT 서비스 동향
2011/08/04 - IPTV 가입자의 VOD 서비스 이용 태도 : 20,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2011/08/02 - 스마트TV 산업 전망 현대투자증권 노근창 애널리스트
2011/07/26 - 20110725 CONEX 미국 모바일 TV 시장 급격한 변화 진행
2011/08/01 - [스마트 TV] 케이블 기반 스마트TV 서비스
2011/08/01 - [스마트 TV] 마이크로소프트의 스마트 TV 전략 소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전파정책연구실 박민성 연구원
(02)570-4353, mspark@kisdi.re.kr

Ⅰ. 서 론
Ⅱ. OTT의 정의
 1. 주체적 측면
 2. 콘텐츠 측면
 3. 단말기 측면
Ⅲ. OTT 서비스의 사업전략 진화 방향
 1. 주요 OTT 서비스 사업자의 사업 현황
 2. 향후 OTT 서비스의 진화 방향
Ⅳ. 각 계층별 주요 쟁점
 1. 콘텐츠 계층에서의 쟁점: OTT 서비스의 콘텐츠 분류
 2. 플랫폼 계층에서의 쟁점: 플랫폼으로서의 OTT 적용 여부
 3.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쟁점: OTT에서의 망중립성의 적용 가능성
 4. 단말기 계층에서 쟁점: 단말기 확대화 콘텐츠 대가산정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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