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pple의 ApplePay와 관련된 반독점 행위 조사 개시

2020. 6. 18. 12:00Innov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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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pple의 ApplePay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하여 EU 경쟁 규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정식으로 반독점 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가맹점과 웹사이트에 Apple Pay를 통합하기 위한 약관 및 기타 조치 및 애플이 아이폰에 대한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인 TAP AND GO에 대한 접근 제한 그리고 ApplePay에 대한 접근 권한 협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유럽경제지역(EEA)에서 Apple이 ApplePay를 사용하도록 가맹점을 유치하면서 일어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EU의 경제정책 담당인 Margrethe Vestage 부대표는 '모바일 결제 솔루션은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에게 급속도로 받아들여져 온라인과 물리적 상점 모두 결제가 용이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성장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결제와 매장 내 비접촉식 결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은 가맹점 앱과 웹사이트에서 애플페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애플페이에 아이폰의 'Tap and go'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애플의 대책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과 품질 그리고 혁신 및 경쟁력 있는 가격 등 새로운 결제 기술의 혜택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애플페이와 관련된 애플의 관행과 또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EU위원회는

1. iOS / iPadOS 기기에서 가맹점 앱과 웹사이트의 재화 서비스 구매를 위한 애플페이 통합과 관련한 애플의 약관·조건·기타 대책 등이 업체간의 경쟁을 왜곡하고 선택·혁신을위축시킬수있다는우려를 갖고있습니다.

2. 애플페이는 iOS 모바일 장치에 내장된 근거리 무선 통신(NFC)의 Tab and go 기술에 접근 할 수 있는 유일한 모바일 결제 솔루션입니다. 이번 조사는 iOS와 iPad에서 경쟁 업체의 특정 제품에 대한 애플페이의 접속 제한 의혹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3. 또한, 모바일 결제 솔루션 제공 시 애플사의 관행이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 할 것입니다.
   만약 조사 중 관행 입증 될 경우, 기업 간 반경쟁 협약(TPEU 101조) 및 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EU경쟁규칙(TPEU 102조)을 위반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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