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발표
2011. 7. 25. 14:03ㆍ보고서/Govern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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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Report Comment]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Appsotre 가이드라인이 각 부처간의 조율이 된 상태에서 발표한 것인지 약간은 의문 스럽습니다. 앱스토어 교육과 해외 진출 현지화 지원은 현재 중기청 소관이고 또 어떤 부분은 지경부 소관이고 또 어떤 부분은 문광부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부가 갈갈이 찢어지면서 해당 소관이 더더욱 모호해져서...
(하긴 그때도 모호했지만 지금 처럼 수많은 부서가 내꺼다라고는 안했죠.)
이 정책이 모든 부서가 조율된 것인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그 의문의 첫번째가 바로 '제조사' 오픈마켓의 가이드라인 적용 부분입니다.
참고로 콘텐츠 회사의 자체 오픈마켓 진행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해외 오픈마켓과는 다른 적용은 어떻게 풀 것인지.
서비스 회사인 포털의 오픈마켓 진출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기에 참 모호한 부분이 있지요. (제조사는 지경부 소관으로 봐야 할꺼고 콘텐츠 회사는 문광부 소관으로 봐야 할 것이니까요.)
여러 부처간의 합의하여 내놓은 가이드라인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 최성화 과장 (02-750-2550)
통신이용제도과 이정순 사무관 (02-750-2558 / anidia1027@kcc.go.kr)
* 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 개발자간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마련
*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상생협력 기반 조성
*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국내 이통3사 오픈마켓
* 향후 제조사 오픈마켓 등 국내 사업자 오픈마켓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확대 예정
* 모바일 콘텐츠 대가 및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
- 모바일 콘텐츠의 대가(판매가격)는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함
-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는 사업자와 개발자간 공정한 계약에 의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투명하게 적용함
- 모바일 콘텐츠를 정기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개발자간 공정한 계약에 의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투명하게 적용함
- 동반 해외진출 시 오픈마켓 사업자가 언어 번역 등 현지화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
개발자에게 이용료를 조정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 현지화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부담하지 못하도록 함.
* 모바일 콘텐츠 발전 기반에 관한 사항
- 오픈마켓 상버자는 콘텐츠 다운로드 건수, 정산내역, 환불내역 등
정산관련 통계자료·정보를 개발자에게 제공
- 개발자 약관 변경 시 일반 내용의 경우 최소 7일 전, 개발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일 경우 30일 전에 사전 고지 필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앱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연 할 수 없으며 앱 등록 거부 시
사유를 공개해야 함.
- 개발자 또는 해당 개발자의 콘텐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할 수 없음
(개발자 등록, 메뉴 노출-추천앱 선정 등-,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정산율 등의
차별 금지)
- 콘텐츠의 소프트웨어적인 결함(버그)등이 발견 될 경우, 개발자에게 기술적으로
지원하여 해당 콘텐츠를 수정 등록 할 수 있도록 함.
- 오픈마켓 사업자는 개발자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기술지원, 공동협력사업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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