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2011. 7. 18. 08:56보고서/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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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REPORT COMMENT]
해당 내용에서 콘텐츠에 대한 생태계를 잘 정리하여 준 자료이다.
도식화 하여 작성되었으면 이해가 쉬웠을 것 같지만 일단 말로도 잘 정리 되어 있다.

스마트 TV가 되며 앱스토어에서 패키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시간 방송 서비스(TVing, 아프리카TV) 외에 VoD서비스(Conting, 곰TV등)의 앱은 과연 어느쪽에 속하느냐 등 정책적 쟁점에 대한 검토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스마트TV가 되며 기존의 송출사업자가 프로그램 사업자의 채널을 정하던 시절이 해당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Smart TV의 APP 하나가 PP(Program Provider)가 되어 광고를 넣으며 서비스 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써 제공 될 수 있기에 정확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 할 것이며 이 것이 망 중립성에 따른 이야기까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일본에서 Gyao라는 서비스가 각 분류마다 Channel을 나누어 서비스 하며 WEB TV를 만들려고 하다가 Contents만 모아두고 사업권이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다.
USEN이 잡지와 함께 서비스 하였으나 현재 영상 서비스는 Yahoo Japan에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재원 교수

1. 머리말
2. 스마트TV와 융합산업의 생태계
3. 스마트TV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유형과 규제 쟁점
4. 정책적 쟁점들에 대한 검토
4.1 스마트TV플랫폼사업자의 법적 지위
4.2 경쟁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4.3 스마트TV 콘텐츠에 대한 내용 및 등급 심의
4.4 동영상 트래픽 가중에 따른 망 중립성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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