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확대 (전동 킥보드 & 전기 자전거 등)
[ITREPORT NEWS] 개인형 이동수단 (전동 킥보드 및 전기 자전거 등)에 대해서 국내는 아직 법규제가 미미합니다. 법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면 대부분 단속하지 않는 상황이며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번호판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안전장비가 있으면 저전거도로내 주행도 거의 잡지 않는 상황입니다. - 법적으로 미묘해서... 단속 실효성이 떨어져 잡지 않는 듯 한데... 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동기 장치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내 주행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 자전거 도로 내에서 자전거가 전동 킥보드보다 빠르게 다니는 것이 함정ㅡ_ㅡ;;; : 관련 기사 클릭) 현재 2018년 11월 국회에서 법정비가 되지 않아 대통..
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