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MVNO 도매제공 가이드라인 제정

2011. 7. 21. 11:55보고서/Te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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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Report Comment]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MVNO에 대해서 기준 할인율을 최대 53%까지 제공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격이 MNO사업자의 소매금액에서 할인율로 작용되어 실제 MNO사업자끼리의 정산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준 금액이 10초 18원이면 분당 108원 금액인데 53%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분당 50.76원
즉, 10초당 8.46원의 금액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인율을 적용안하면 분당 57.24원 분당 9.54원의 금액이 됩니다.)

소비자들 중에서도 저렴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10초당 9원 정도의 금액을 사용하는 상황인지라 해당 금액이 그렇게 매리트가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 TO 자사간의 통화도 해당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매우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동통신사간 분당 접속료의 경우
 년도  SK텔레콤   KT   LG U+ 
 2009년  32.93   37.96   38.53 
 2010년  31.41  33.35  33.64
 2011년  30.50  31.75  31.93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단위 분당 / 원)

로 가장비싼 LGU+ 기준으로 보더라도 10초당 5.321원으로 가입자에게 10초당 9원으로 싸게 공급하더라도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MVNO업체에서는 해당 금액 정도는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저렴하게 사용하는 요금제도 중 가장 싼 요금제도인 10초에 9원 기준의 요금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약 7.5원 이하로 약 60% 할인 이하가 나와야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또는 이통사 접속료 만큼의 비용을 달라)

이통사 접속료 만큼은 현실성이 없고 약 60%정도의 요금이 나와야 대국민 서비스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도 싶고 자사 내 자사 통화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방안을 마련 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자사 내 자사 통화료를 1억분까지는 무료 정산하고 그 이상의 경우 이통사 접속료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MVNO가 매력적인 상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가소비기준에서 1년 유예는 너무 짧지 않나 싶습니다.
한 3년 정도는 해야 회사 내 정확한 정책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도 싶었습니다.
그리고 계열회사가 관계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는 듯 합니다.
한국케이블텔레콤은 태광그룹이 절대적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광그룹은 흥국생명을 가지고 있지요.
흥국생명 보험아줌마에게 해당 휴대폰을 나누어 준다고 잡았을 때 이때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부분의 기준 자료가 필요 할 듯 합니다.

아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도매제공 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 MVNO 다량 구매 할인 시 최대 6% 추가 산정
- MVNO 데이터만 제공 받는 사업자 50% 추가 할인

방송통신위원회 도매제공 가이드라인
1. 다량 구매 할인율
   - 가입자 20만명당 1% 추가 할인
   - 최대 6% 추가 할인 (MVNO로 최대 53% 할인 가능)
   * 도매제공 고시에 따른 기준 할인율은 의무사업자의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

2. 데이터 전용 MVNO 도매대가 추가 할인
   - 데이터 전용 MVNO사업자의 경우 기존 데이터 도매대가 대비 50% 추가 할인

3. 자가소비안 기준 마련
    - 자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 사용비율 20% 초과 금지
    - 단, MVNO 사업초기 1년간은 자가소비 예외 인정

4. 재제공 별정4호 등록
    - 재제공 사업자도 별정 4호 등록 필요
    - 재재공 사업자의 파산 시 MVNO 재제공 사업자간의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연대 책임 계약 체결 의무화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MVNO 제도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추진사항
1. MVNO 제도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시행 (2010.09.23)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시행 (2010.10.01)
2.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방통위 고시 2010-42호) 제정' (2010.11.15)
3. SK텔레콤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 신고 수리 (2011.03.09)
4. MVNO 조속한 서비스 개시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2011.05.16)
5. MVNO 도매제공 가이드 라인 제정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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