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역무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 방향 : 2007.09.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2007. 9. 13. 21:29보고서/Government Strategy

반응형

Ps. 금번 MVNO로 인한 법재정이 변화되면서 앞으로 이런 형태로 더욱 개선되어야 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내의 경우 기간사업자/별정1호/별정2호/별정3호/부가서비스 사업자로 나누어져 있으나 해외의 경우는 전송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자와 부가서비스 사업자 이런 형태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 만큼 규제가 적어 사업의 환경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통신사업 역무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 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총 41 쪽

- 개 요 -

통신의 기술발전으로 통신네트워크가 광대역화, All-IP화하면서 통신시장의 환경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나의 서비스는 특정한 네트워크의 기술적 제약을 넘어 어떤 네트워크에서도 제공 가능해지고 있으며, 하나의 통합망에서 모든 서비스가 제공 가능해지는 융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통신서비스들은 결합․융합을 통해 역무의 벽을 넘어 다른 서비스와 경쟁하기 시작했다. 또한, 기술발전을 적극 수용하는 신규서비스는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 혹은 포괄하면 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시장을 재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하는 다양한 규모의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면서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는 복잡한 양상으로 진전되고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