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22. 03:09ㆍ보고서/U-City
u-서비스지원사업 관리지침
조문차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지원대상기관)
제5조(지원기간)
제6조(지원범위)
제7조(추진방식)
제 2 장 추진체계
제8조(전담기관)
제9조(주관기관)
제10조(운영기관)
제11조(사업자)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
제13조(협의체의 설치‧운영)
제 3 장 사업 선정
제14조(공모방식 사업의 공고)
제15조(사업신청서의 제출)
제16조(기술기준의 준수 및 소프트웨어분리발주)
제17조(사업비 계상)
제18조(사업신청서의 검토 및 심사)
제19조(사업의 확정 및 통보)
제20조(사업계획의 조정 및 변경사항 승인)
제21조(지정방식 사업의 확정 등)
제22조(사업계획서의 사전공개)
제23조(사업의 취소 등)
제 4 장 사업자의 선정 및 계약
제24조(제안요청서의 작성)
제25조(입찰공고)
제26조(제안요청설명회의 실시)
제27조(예정가격)
제28조(제안서의 제출)
제29조(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사업자의 선정)
제31조(제안서 보상)
제32조(선정결과의 통보)
제33조(하도급)
제34조(계약의 체결)
제35조(계약의 특례규정)
제36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
제37조(계약의 변경)
제3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 5 장 사업관리, 완료보고 등
제39조(사업수행관리)
제40조(착수계의 제출)
제41조(진도관리)
제42조(변경관리)
제43조(산출물관리)
제44조(품질관리 및 위험관리)
제45조(표준화 및 보안대책 수립‧시행)
제46조(감리)
제47조(검사)
제48조(결과의 보고)
제49조(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
제50조(사업비의 정산)
제51조(보고회 등의 개최)
제52조(결과의 대외공표)
제53조(결과의 평가)
제 6 장 운영 및 양도
제54조(운영계획의 제출)
제55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6조(시스템 운영평가)
제57조(사업결과물의 귀속)
제58조(사업결과물의 활용)
제59조(사업결과물의 처분)
제60조(시스템의 보완)
제61조(시스템의 확대 및 연계)
제 7 장 부정당업자 제한 등
제62조(신규사업 참여제한)
제6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 8 장 보칙
제64조(비밀유지)
제65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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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 제안요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 제안서
□ 벌지 제5호 서식 : 수의계약 사유서
□ 별지 제6호 서식 : 입찰결과통보서
□ 별지 제7호 서식 : 하도급승인내역서
□ 별지 제8호 서식 : 계약서
□ 별지 제9호 서식 : 착수계
□ 별지 제10호 서식 : 사업관리 양식
□ 별지 제11호 서식 : 준공검사확인서
□ 별지 제12호 서식 : 완료보고서
□ 별지 제13호 서식 : 운영현황조사서
□ 별지 제14호 서식 : 무상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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