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서비스지원사업 관리지침

2008. 7. 22. 03:09보고서/U-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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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서비스지원사업 관리지침

조문차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지원대상기관)
  제5조(지원기간)
  제6조(지원범위)
  제7조(추진방식)

제 2 장  추진체계
  제8조(전담기관)
  제9조(주관기관)
  제10조(운영기관)
  제11조(사업자)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
  제13조(협의체의 설치‧운영)

제 3 장  사업 선정
  제14조(공모방식 사업의 공고)
  제15조(사업신청서의 제출)
  제16조(기술기준의 준수 및 소프트웨어분리발주)
  제17조(사업비 계상)
  제18조(사업신청서의 검토 및 심사)
  제19조(사업의 확정 및 통보)
  제20조(사업계획의 조정 및 변경사항 승인)
  제21조(지정방식 사업의 확정 등)
  제22조(사업계획서의 사전공개)
  제23조(사업의 취소 등)
제 4 장  사업자의 선정 및 계약
  제24조(제안요청서의 작성)
  제25조(입찰공고)
  제26조(제안요청설명회의 실시)
  제27조(예정가격)
  제28조(제안서의 제출)
  제29조(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사업자의 선정)
  제31조(제안서 보상)
  제32조(선정결과의 통보)
  제33조(하도급)
  제34조(계약의 체결)
  제35조(계약의 특례규정)
  제36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
  제37조(계약의 변경)
  제3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 5 장  사업관리, 완료보고 등
  제39조(사업수행관리)
  제40조(착수계의 제출)
  제41조(진도관리)
  제42조(변경관리)
  제43조(산출물관리)
  제44조(품질관리 및 위험관리)
  제45조(표준화 및 보안대책 수립‧시행)
  제46조(감리)
  제47조(검사)
  제48조(결과의 보고)
  제49조(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
  제50조(사업비의 정산)
  제51조(보고회 등의 개최)
  제52조(결과의 대외공표)
  제53조(결과의 평가)

제 6 장  운영 및 양도
  제54조(운영계획의 제출)
  제55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6조(시스템 운영평가)
  제57조(사업결과물의 귀속)
  제58조(사업결과물의 활용)
  제59조(사업결과물의 처분)
  제60조(시스템의 보완)
  제61조(시스템의 확대 및 연계)

제 7 장  부정당업자 제한 등
  제62조(신규사업 참여제한)
  제6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 8 장  보칙
  제64조(비밀유지)
  제65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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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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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 제안요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 제안서
□ 벌지 제5호 서식 : 수의계약 사유서
□ 별지 제6호 서식 : 입찰결과통보서
□ 별지 제7호 서식 : 하도급승인내역서
□ 별지 제8호 서식 : 계약서
□ 별지 제9호 서식 : 착수계
□ 별지 제10호 서식 : 사업관리 양식
□ 별지 제11호 서식 : 준공검사확인서
□ 별지 제12호 서식 : 완료보고서
□ 별지 제13호 서식 : 운영현황조사서
□ 별지 제14호 서식 : 무상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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