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ealth 서비스의 소비자 인식 조사와 활성화 방안
[IT Report Comment] 지금의 의료법과 u-health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의료법으로는 u-health가 불법이며 개정될 예정인 법에서도 2차,3차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여 2차도 건너뛰고 3차 의료기관에 바로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3차가 몰리니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3차에 대한 비용만 왕창 올려서 해결하도록 만들더군요. 해외처럼 1차 의료기관이 주치의 개념이 되고 해당 주치의의 판단에 의하여 2차나 3차로 넘기는 형태로 되면 달라질텐데 말입니다. (119 응급환자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아직 u-health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잘 되..
2011.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