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인터넷전화(VoIP)에의 전송서비스 의무 부여 동향 : 2007.09.1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9. 20. 17:35보고서/Te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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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위 자료는 미국에서 VoIP를 일반 전화 통신 사업자의 보편적 의무를 지도록 만드는 내용으로 한국에서도 의무주시하게 보아야 할 듯 합니다.
      112/119 등 보편적 서비스 의무 적용 외에 장애인 사용에 대한 서비스까지 의무 적용하도록 만들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인터넷 전화가 점차적으로 별정회사면 누구나 하기 쉬웠던 상황에서 특정 사업자 수준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다보면 결국 기반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ASP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점차적으로 분업화된 서비스로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FCC, 인터넷전화(VoIP)에의 전송서비스 의무 부여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주임연구원
이은곤
TEL   : 02-570-4122
EMAIL : snkon@kisdi.re.kr
총 2쪽

- 목차 -

1. 개요
2.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장애인에 대한 접속의무 부여
3. 결어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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