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ealth 서비스의 소비자 인식 조사와 활성화 방안

2011. 8. 8. 15:11보고서/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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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Report Comment]
지금의 의료법과 u-health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의료법으로는 u-health가 불법이며 개정될 예정인 법에서도 2차,3차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여 2차도 건너뛰고 3차 의료기관에 바로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3차가 몰리니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3차에 대한 비용만 왕창 올려서 해결하도록 만들더군요.
해외처럼 1차 의료기관이 주치의 개념이 되고 해당 주치의의 판단에 의하여 2차나 3차로 넘기는 형태로 되면 달라질텐데 말입니다. (119 응급환자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아직 u-health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의사 대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구요.

여튼 u-health에 대한 정의와 u-health의 시장 확대가 왜 안되고 있는지 법적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KIET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센터 조현승 연구위원 
(hscho@kiet.re.kr / 02-3299-3216)
KIET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센터 고대영 부연구위원
(daeyounkoh@kiet.re.kr / 02-3299-3124)

u-health 서비스는 의료서비스의 공간제약을 완화
향후 u-health 서비스 활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u-health 서비스 제약요인은 완화되고 있으나, 활용 범위는 아직 제한적
u-health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아직 낮은 편
만성질환자 가구에서 u-health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 의향이 높은 편
소비자들은 u-health 서비스 허용범위의 확대를 희망
u-health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정비 필요
u-health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초기투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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